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뇌·뇌혈관 MRI 촬영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자 정부가 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MRI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을 2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뇌 MRI에 대한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초과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겠다"고 말했다.
뇌 MRI 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전체 비용의 30%(의원)∼60%(상급종합병원)를 부담하고 있다. 이전에는 뇌 MRI 검사 후 질병이 확인됐을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후 검사비는 9만∼18만원으로 기존의 4분의 1 수준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뇌압 상승 소견이 있는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통·어지럼 환자의 뇌 MRI에 종전처럼 본인부담율 30~60%를 적용한다.
하지만 경증의 두통·어지럼만 있으면 본인부담율 80%를 적용한다.
또 경증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하면서 중증 질환에 주로 쓰는 복합촬영을 남용하지 않게 의사가 받는 복합촬영 수가를 기존보다 3분의 1가량 낮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검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고시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뇌 MRI와 더불어 50% 이상 초과 지출이 일어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충치 치료)에 대해서는 "충치가 없으면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 이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노인 외래진료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에 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보고했다.
내년부터는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적용 대상은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척추 MRI, 유방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을 하고, 대형병원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관련 수가(다학제 통합진료비)를 인상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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