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 관광숙박시설 1호 놓고 고민빠진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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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 관광숙박시설 1호 놓고 고민빠진 세종시

건축위원회에서 용도변경 심의....관련 법상 문제 없어
교육환경, 숙박업 상생 등 반대 여론 커

  • 승인 2021-04-14 17:37
  • 수정 2021-04-14 17:38
  • 신문게재 2021-04-15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20 세종시청 (1)
세종시가 신도심 내 관광숙박시설 1호 허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세종시는 오는 21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보람동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해당 건물은 보람동 3-2생활권 8층 건물로 이 가운데 7~8층이 심의대상이다.

'보람동 관광숙박시설'은 현행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 인허가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상 저촉되지 않는 시설로 분류된다.

관련 법상 저촉 여부가 없어 시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거절할 명분은 없다. 앞서 행복도시건설청이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한 것도 관련 법상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축 용도변경 인허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 상권 공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 개인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보람동 학부모회와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를 비롯해 세종참여연대, 시교육청, 대한숙박업 중앙회 세종지부 등은 이번 보람동 관광숙박시설을 허가할 경우 행복도시 내 연쇄 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신도심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 가능한 건축물은 100여개에 달한다. '아이들 교육환경권 침해'와 '읍면지역 숙박업 고사 위기' 등이 이유다.

세종시 보람동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람동 숙박시설 허가 반대 비상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세종시에 숙박시설 허가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 보람동 아파트 단지 주민 5556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초·중·고는 물론 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몰려 있고, 학원가 등이 형성된 지역에 '제1호 모텔'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민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 숙박업 허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정 도시', '유해환경이 없는 도시', '아동친화도시'에 역행하는 처사다. 허가 지역은 등이 형성돼 있다. 허가 후 변종 운영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에서 모텔 등 숙박 시설이 난립하자 유성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례를 들면서 이춘희 세종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숙박업 중앙회 세종지부(80여개 숙박업소) 지난 12일 "애매모호한 호스텔이 동네 상권과 혼재된 형태로 진행될 경우, 읍면지역 숙박업소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보람동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반대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는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찬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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