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기억속으로⑦] 대전 법동 아파트 살인사건 : 노인의 죽음

[그날의 기억속으로⑦] 대전 법동 아파트 살인사건 : 노인의 죽음

장애인 아들과 사는 70대 여성 거주하던 아파트서 살해
아들이 현관문 열어 면식범 추정했지만 용의자 특정 못해
범인 지문 등 DNA 미발견…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유일

  • 승인 2021-09-27 13:43
  • 수정 2021-09-27 14:05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그날의 기억속으로



장애인 아들과 사는 70대 여성 거주하던 아파트서 살해
아들이 현관문 열어 면식범 추정했지만 용의자 특정 못해
범인 지문 등 DNA 미발견…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유일



여성 노인과 장애인 아들.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그들이 범죄의 표적이 됐다. 70대 노인은 주검이 됐고 장애를 가진 아들은 자신의 보호자를 잃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도대체 범인은 왜 노인을 살해한 걸까. 지금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다수가 잠들어 있을 12월의 어느 새벽 컴컴한 어둠을 뚫고 한 중년 남성이 아파트에 들어간다. 2006년 12월 17일 오전 4시께 엘리베이터에 찍힌 그는 모자에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가린 남성은 70대 노인 민 모 씨와 그의 아들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다.

날이 밝은 뒤 이웃이 방문해 민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사인은 두개골 골절. 현장에 남아 있는 단서는 없었다.

이 사건은 대전경찰청이 수사 중인 6건의 장기미제사건 중 가장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다. 아파트라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인 데다 다른 살인사건에 비해 특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범인의 모습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담기긴 했지만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알아보기 힘든 상황. 15년 전엔 지금처럼 CCTV가 보급되지 않은 때라 CCTV 추적으로 범인의 행방을 쫓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법동 경찰
대전경찰이 과거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용의자 모습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지체장애가 있던 민 씨의 아들이 새벽 시간 범인에게 문을 열어 줬다는 진술을 토대로 범인이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숨진 민 씨에게 원한이 있는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장애인 아들과 살아가던 70대 노인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원한 살 만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이렇다 할 단서는 없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대조군이 없는 만큼 이 사건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의 제보와 단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범인이 현장에 자신의 DNA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서가 필요하다"며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보 전화 042-609-2772 / 010-2062-4446>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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