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의사당③]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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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세종의사당③]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으로

  • 승인 2021-10-10 13:14
  • 수정 2021-10-11 11:21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신호탄... 대선 공약에 개헌 담아야

청와대 이전도 고민해 봐야...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추진

 

2021.9.30. 제354회 정례브리핑(3) (1)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발전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은 세종시

세종시의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은 필수불가결 과제라는 주장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가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절대 필요 요건이다. 다만 '분원'이라는 꼬리표는 아쉽다는 게 지역사회의 목소리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국회의 '완전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서울을 수도로 봐야 한다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지난 2004년 위헌을 결정했다. 한국의 수도는 제정헌법 이전부터 서울이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란 판단이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도 위헌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여기에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절대적이라는게 다수의 의견이다. 지난 2월 열린 공청회에서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는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라면서 "개헌 없이 정부 부처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편법을 쓰다 보니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세종분원 건립이 확정된 이후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는 전체 이전을 위해서 개헌을 통해 위헌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다음 숙제"라며 개헌 화두를 꺼냈다. 이와 함께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는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임승달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 비대위 상임대표는 "지금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2004년 기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을 때 전혀 달라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의한 기존 위헌논리는 궁색해졌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해 7월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세종시가 서울과 비교적 근접해 있고, 통일 문제, 비용과 효율성 문제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시는 현행 헌법 아래 청와대 완전이전은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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