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해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새해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 승인 2022-01-02 11:18
  • 수정 2022-01-02 12:06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김정섭 시장
2022년 공주시는 새해 시정 화두로'구동존이 갱위강시(求同存異 更爲强市)'를 세우고자 한다.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찾아, 다시 강한 공주시가 되자는 뜻이다.

2021년 공주시는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521년 무령왕의 '갱위강국' 선포 1500주년을 맞아 '무령왕의 해'를 표방했었다. 475년 고구려에 쫓겨 한강에서 금강까지 내려온 백제가 무령왕대에 이르러 '누파구려 갱위강국(고구려를 여러 차례 깨뜨리고 백제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을 선언했다. 중국의 <양서(梁書)> '백제전'에 나오는 무령왕의 국서내용이다.

그래서 공주시는 2021년 시정 화두를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다시 강한 시를 만들자'는 "갱위강시 동심동덕(更爲强市 同心同德)"을 시정화두로 삼았다.

무령왕대의 국난 극복을 생각하며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나가자는 뜻이었다. 시민 협력으로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은 어떤가. 코로나19는 여전히 낙관적 전망을 불허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는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공주시에 2022년은 90년 전인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를 떠나 대전으로 이전한 해이자, 10년 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는 데 장기·반포·의당면의 21개 리의 땅과 6000명에 가까운 인구를 떼어준 아픈 해다.

이러한 상실과 아픔을 탓하기보다는 희망과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같이'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求同存異(구동존이)'를 올해 시정화두로 삼는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같은 것을 찾아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 된다. 여기에'갱위강시'를 덧붙여'다시 강한 공주시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과 성별, 이념과 직업의 다름을 인정하고 뛰어넘어야 한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구현해 다시 강한 공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임인년, 추위 속에서도 어김없이 떠오르는 붉은 해에 다짐해본다. <김정섭 공주시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