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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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야

- 조례상 공개원칙...게시판 조차 없어 '불투명'
- 회의 참석수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 승인 2024-01-08 11:16
  • 수정 2024-01-08 14:57
  • 신문게재 2024-01-09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세금으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각종 위원회들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회의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된 지 4년이 돼도 게시판조차 없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북구보건소는 1998년 설치한 '천안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자료를 2023년까지 단 1차례만 올리는 등 눈총을 받고 있다.



게다가 보건소를 포함한 부서들 중 일부는 매년 열리는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부서들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행감자료에는 적시했지만, 천안시청 누리집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개여부를 확실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로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헷갈리게 하는 등 사실상 공개되는 회의록은 손에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177개에 달하고 있는 만큼 회의록을 한데 모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중 당연직은 651명, 위촉직은 1720명으로 집계됐으며, 위촉직에는 참석수당을 9만원에서 20만원 등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는지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례의 목적대로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어 각 부서에 권고토록 하겠다"며 "조례상 홈페이지 공고가 원칙이니 의견을 종합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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