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상대 보복운전 결국 사고, 화물차 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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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상대 보복운전 결국 사고, 화물차 기사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

  • 승인 2024-02-11 11:0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법원1
시내버스 앞으로 차선을 급하게 바꾸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방식의 보복운전을 일삼아 결국 사고를 일으킨 50대 화물차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 A(5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13일 대전 서구 정림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계백로에서 시내버스가 자신의 화물차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버스를 추월해 앞으로 끼어들며 속도를 줄이고, 이를 피해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버스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 버스가 차선을 다시 바꿔 4차로에 진입하자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해 버스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B(57)씨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승객 C(20)씨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부상을 입는 등 승객 3명이 다쳤다.

A씨는 버스를 못 보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고의성을 부정했으나, 법원 1심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A씨가 피해 버스와 충격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명희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버스 기사 뿐 아니라 버스 승객들까지 다치게 한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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