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재판지연과 AI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재판지연과 AI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2-25 12:20
  • 수정 2024-12-03 14:38
  • 신문게재 2024-02-2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당면한 가장 큰 화두는 재판지연의 해결이다. 몇 년 사이에 재판지연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필자가 피부로 느끼기에 재판지연 문제는 작년 연말께 정말로 피크에 도달했던 것 같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의뢰인을 대신해 법원에 분개하곤 했다. 해가 바뀐 지금 약간의 새로운 기운은 느껴지고 있지만, 워낙 적체가 심각해서인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의뢰인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언제 재판이 끝나냐'라고 힘들어하고, 법원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변호사는 그저 의뢰인에게 '연락 드리기 전에는 그저 잊고 계시라'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

이처럼 과거보다 재판지연이 심각해진 까닭은, 전과 달리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꺾는 것으로 여겨졌던 과거 몇 년간의 법원 인사제도나 구성원들이 사명감이나 직업의식보다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인식 변화 등에도 기인하겠으나,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인 변화에 법원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량은 폭증하고 개인이 수집해 제출하는 자료도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소송 건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연간 소송 건수는 600만 건이 훨씬 넘는다. 그런데 판사는 고작 3000명 정도이다. 재판을 위한 서면과 기록의 방대한 양만 생각해봐도, 판사 3000명이 연간 600만 건을 감당하는 것은 점차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대법원은 판사 증원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필요성을 부르짖지만,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수단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늘려 사실상 재판부를 늘리는 효과를 노린다든지 여러 방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된다.

재판업무를 돕는 AI의 도입은 이제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ChatGPT를 생성형 AI 언어모델이 나오면서부터 변호사의 업무에 어떻게 AI가 도움이 될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변호사 업무보다는 법원의 재판업무에 AI의 활용이 더욱 용이하고 적합하다고 본다. 의뢰인이 제공하는 날것의 데이터 중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을 가려내고 또 미지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새로운 형태로 가공해내는 작업 등 논리뿐만 아니라 비약적인 창조성까지 필요한 변호사의 작업에 비해, 재판 업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기계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판사는 그냥 딱 보고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판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연역법, 귀납법 등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민사판결의 구성은 '어떠한 법률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떤 사실들이 인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요건사실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AI가 대활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판결문 공개 문제다.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사실 판결문은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비실명화를 거친 일부 사건들만 신청 시 열람이 가능할 뿐이다. DB로 활용하기가 지난하다.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비실명화에 드는 비용의 예산문제 등을 들어 소극적이다. 아니, 그러다가 언제 법률 AI에 필요한 DB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작년에 상당수 법률 AI 플랫폼을 상용서비스하기 시작했다. 법조계의 디지털 전도사이고 얼마 전 정년 퇴임하신 어느 부장판사님의 "지금은 미국 리걸테크 서비스와 겨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쓰나미를 맞기 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태한 내 마음에도 경종을 울린다./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 인지면 당율저수지서 물고기 1천여 마리 집단 폐사
  2. 충남대 ‘NEXUS’ 승부수… KAIST·기업 역량 모아 '서울대 10개' 도전
  3. 2375명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 대전청 비수도권 ‘선호지’ 될까
  4. “딸기와 가요의 달콤한 만남”… ‘제1회 논산딸기 전국가요제’ 개최
  5. 공공기관 이전 발표 임박에 충청권 지자체 '후끈'
  1. 전직 소방간부 자녀 근평 7위→2위… 전 둔산소방서장 벌금형
  2. 기업은 대학 안으로, 성과는 중부권으로… 충남대 IoC 구상
  3. KAIST, 물방을 맺히는 신기술로 열전달 5.5배 향상 개발
  4. [앵커 ON] 강의실·연구실·기업 한 팀… 한남대의 '새 실험' 지역 성장으로
  5. 사이버 보안 (주)필상, 일본 사업화 중기부 프로그램에 선발

헤드라인 뉴스


더 좋은 온통대전2.0 등 대전시 `10대 공약` 확정

더 좋은 온통대전2.0 등 대전시 '10대 공약' 확정

민선 9기 대전시의 10대 핵심 공약이 확정됐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10대 공약에는 ▲더 좋은 온통대전2.0 ▲AI 반도체·첨단센서산업 거점 조성 ▲첨단 벤처기업 2000개 육성 ▲청년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 ▲주민참여제도 연계를 통한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대전 빵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 ▲한화생명볼파크 관람석 3000석 증설 ▲대전형 응급의료체계 개편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시스템 구축 ▲대전의료원 정상 설립 추진 등이 포함됐다. 시는 출범 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와 소통 및 시 내부 검토를 통해 이 같은 공약..

투자보단 관망하거나 예·적금으로... 충청권 목돈 저축성·요구불 예금 쏠린다
투자보단 관망하거나 예·적금으로... 충청권 목돈 저축성·요구불 예금 쏠린다

등락 폭이 큰 주식 시장을 경험한 충청 지역민들의 목돈이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정기예금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각 은행이 높은 적금 상품을 내놓으며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전 시중은행 저축성예금 잔액은 48조 810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6월까지 총 증가액은 5조 7861억 원이다. 6월 한 달 저축성예금은 846억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요구불예금은 2000억 원 이..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속보>=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인 '국립여성사박물관'이 세종시 어진동에 건립된다. <중도일보 2026년 4월 10일자 1면 보도> 부지는 어진동 메리어트호텔 뒤편에 자리한 문화시설 용지 1-2 구역으로, 이르면 2029년 첫 삽을 떠 2030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세종시 이전 움직임도 물밑에서 감지되면서, 법안 계류로 지지부진한 성평등가족부 이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4일 중도일보가 세종시와 행복청, 성평등가족부를 취재한 결과, 성평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 처서 무색한 폭염…음악분수 보며 휴일 만끽 처서 무색한 폭염…음악분수 보며 휴일 만끽

  •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