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재판지연과 AI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재판지연과 AI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2-25 12:20
  • 수정 2024-12-03 14:38
  • 신문게재 2024-02-2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당면한 가장 큰 화두는 재판지연의 해결이다. 몇 년 사이에 재판지연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필자가 피부로 느끼기에 재판지연 문제는 작년 연말께 정말로 피크에 도달했던 것 같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의뢰인을 대신해 법원에 분개하곤 했다. 해가 바뀐 지금 약간의 새로운 기운은 느껴지고 있지만, 워낙 적체가 심각해서인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의뢰인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언제 재판이 끝나냐'라고 힘들어하고, 법원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변호사는 그저 의뢰인에게 '연락 드리기 전에는 그저 잊고 계시라'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

이처럼 과거보다 재판지연이 심각해진 까닭은, 전과 달리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꺾는 것으로 여겨졌던 과거 몇 년간의 법원 인사제도나 구성원들이 사명감이나 직업의식보다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인식 변화 등에도 기인하겠으나,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인 변화에 법원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량은 폭증하고 개인이 수집해 제출하는 자료도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소송 건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연간 소송 건수는 600만 건이 훨씬 넘는다. 그런데 판사는 고작 3000명 정도이다. 재판을 위한 서면과 기록의 방대한 양만 생각해봐도, 판사 3000명이 연간 600만 건을 감당하는 것은 점차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대법원은 판사 증원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필요성을 부르짖지만,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수단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늘려 사실상 재판부를 늘리는 효과를 노린다든지 여러 방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된다.

재판업무를 돕는 AI의 도입은 이제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ChatGPT를 생성형 AI 언어모델이 나오면서부터 변호사의 업무에 어떻게 AI가 도움이 될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변호사 업무보다는 법원의 재판업무에 AI의 활용이 더욱 용이하고 적합하다고 본다. 의뢰인이 제공하는 날것의 데이터 중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을 가려내고 또 미지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새로운 형태로 가공해내는 작업 등 논리뿐만 아니라 비약적인 창조성까지 필요한 변호사의 작업에 비해, 재판 업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기계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판사는 그냥 딱 보고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판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연역법, 귀납법 등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민사판결의 구성은 '어떠한 법률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떤 사실들이 인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요건사실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AI가 대활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판결문 공개 문제다.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사실 판결문은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비실명화를 거친 일부 사건들만 신청 시 열람이 가능할 뿐이다. DB로 활용하기가 지난하다.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비실명화에 드는 비용의 예산문제 등을 들어 소극적이다. 아니, 그러다가 언제 법률 AI에 필요한 DB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작년에 상당수 법률 AI 플랫폼을 상용서비스하기 시작했다. 법조계의 디지털 전도사이고 얼마 전 정년 퇴임하신 어느 부장판사님의 "지금은 미국 리걸테크 서비스와 겨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쓰나미를 맞기 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태한 내 마음에도 경종을 울린다./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역주행 사망사고 등 설 연휴 내내 사고 이어져
  2. 30대 군무원이 40대 소령에게 모욕, 대전지법 징역의 집유형 선고
  3. 대전충남 눈높이 못미친 행정통합法 "서울 준하는 지위 갖겠나" 비판
  4. 이장우 충남대전통합법 맹공…본회의 前 초강수 두나
  5.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 공공개발로 전환, 사업 추진 속도
  1. [문화人칼럼]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대, 문화 공공기관의 역할
  2.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24일 국회 본회의 오르나
  3. 대전문학관, 8차 연구총서 '1980년대 대전문학Ⅰ' 발간
  4. 포스트 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격랑 예고 '시계제로'
  5. "정쟁 접고 민생 챙겨달라" 매서웠던 충청 설 민심

헤드라인 뉴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받는 등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대부분 중형을 받았다...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의대에 합격하면 대부분 최종 등록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의대 추가모집 인원은 전국 4명에 그쳤고, 충청권 의대에서는 미선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19일 대교협이 2월 13일 공시한 '2026학년도 추가모집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추가모집은 3곳 4명으로 지난해 8곳 9명보다 55.6% 감소했다. 경북대 2명, 경상국립대 1명, 계명대 1명이다. 전국 의·치·한·약학계열 전체 추가모집은 13곳 18명으로 지난해 22명보다 18.2% 줄었다. 충청권에서는 올해 의대와 치대 추가모집은 없었으며, 한의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전시와 충남도 등을 중심으로 대여투쟁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 최대승부처인 금강벨트 뇌관으로 부상한 이 사안과 관련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감 속 혈투를 벼르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