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재판지연과 AI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재판지연과 AI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2-25 12:20
  • 수정 2024-12-03 14:38
  • 신문게재 2024-02-2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당면한 가장 큰 화두는 재판지연의 해결이다. 몇 년 사이에 재판지연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필자가 피부로 느끼기에 재판지연 문제는 작년 연말께 정말로 피크에 도달했던 것 같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의뢰인을 대신해 법원에 분개하곤 했다. 해가 바뀐 지금 약간의 새로운 기운은 느껴지고 있지만, 워낙 적체가 심각해서인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의뢰인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언제 재판이 끝나냐'라고 힘들어하고, 법원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변호사는 그저 의뢰인에게 '연락 드리기 전에는 그저 잊고 계시라'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

이처럼 과거보다 재판지연이 심각해진 까닭은, 전과 달리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꺾는 것으로 여겨졌던 과거 몇 년간의 법원 인사제도나 구성원들이 사명감이나 직업의식보다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인식 변화 등에도 기인하겠으나,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인 변화에 법원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량은 폭증하고 개인이 수집해 제출하는 자료도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소송 건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연간 소송 건수는 600만 건이 훨씬 넘는다. 그런데 판사는 고작 3000명 정도이다. 재판을 위한 서면과 기록의 방대한 양만 생각해봐도, 판사 3000명이 연간 600만 건을 감당하는 것은 점차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대법원은 판사 증원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필요성을 부르짖지만,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수단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늘려 사실상 재판부를 늘리는 효과를 노린다든지 여러 방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된다.

재판업무를 돕는 AI의 도입은 이제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ChatGPT를 생성형 AI 언어모델이 나오면서부터 변호사의 업무에 어떻게 AI가 도움이 될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변호사 업무보다는 법원의 재판업무에 AI의 활용이 더욱 용이하고 적합하다고 본다. 의뢰인이 제공하는 날것의 데이터 중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을 가려내고 또 미지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새로운 형태로 가공해내는 작업 등 논리뿐만 아니라 비약적인 창조성까지 필요한 변호사의 작업에 비해, 재판 업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기계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판사는 그냥 딱 보고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판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연역법, 귀납법 등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민사판결의 구성은 '어떠한 법률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떤 사실들이 인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요건사실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AI가 대활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판결문 공개 문제다.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사실 판결문은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비실명화를 거친 일부 사건들만 신청 시 열람이 가능할 뿐이다. DB로 활용하기가 지난하다.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비실명화에 드는 비용의 예산문제 등을 들어 소극적이다. 아니, 그러다가 언제 법률 AI에 필요한 DB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작년에 상당수 법률 AI 플랫폼을 상용서비스하기 시작했다. 법조계의 디지털 전도사이고 얼마 전 정년 퇴임하신 어느 부장판사님의 "지금은 미국 리걸테크 서비스와 겨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쓰나미를 맞기 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태한 내 마음에도 경종을 울린다./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서머나침례교회,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연말 맞아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