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재판지연과 AI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재판지연과 AI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2-25 12:20
  • 수정 2024-12-03 14:38
  • 신문게재 2024-02-2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당면한 가장 큰 화두는 재판지연의 해결이다. 몇 년 사이에 재판지연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필자가 피부로 느끼기에 재판지연 문제는 작년 연말께 정말로 피크에 도달했던 것 같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의뢰인을 대신해 법원에 분개하곤 했다. 해가 바뀐 지금 약간의 새로운 기운은 느껴지고 있지만, 워낙 적체가 심각해서인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의뢰인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언제 재판이 끝나냐'라고 힘들어하고, 법원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변호사는 그저 의뢰인에게 '연락 드리기 전에는 그저 잊고 계시라'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

이처럼 과거보다 재판지연이 심각해진 까닭은, 전과 달리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꺾는 것으로 여겨졌던 과거 몇 년간의 법원 인사제도나 구성원들이 사명감이나 직업의식보다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인식 변화 등에도 기인하겠으나,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인 변화에 법원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량은 폭증하고 개인이 수집해 제출하는 자료도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소송 건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연간 소송 건수는 600만 건이 훨씬 넘는다. 그런데 판사는 고작 3000명 정도이다. 재판을 위한 서면과 기록의 방대한 양만 생각해봐도, 판사 3000명이 연간 600만 건을 감당하는 것은 점차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대법원은 판사 증원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필요성을 부르짖지만,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수단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늘려 사실상 재판부를 늘리는 효과를 노린다든지 여러 방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된다.

재판업무를 돕는 AI의 도입은 이제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ChatGPT를 생성형 AI 언어모델이 나오면서부터 변호사의 업무에 어떻게 AI가 도움이 될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변호사 업무보다는 법원의 재판업무에 AI의 활용이 더욱 용이하고 적합하다고 본다. 의뢰인이 제공하는 날것의 데이터 중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을 가려내고 또 미지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새로운 형태로 가공해내는 작업 등 논리뿐만 아니라 비약적인 창조성까지 필요한 변호사의 작업에 비해, 재판 업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기계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판사는 그냥 딱 보고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판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연역법, 귀납법 등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민사판결의 구성은 '어떠한 법률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떤 사실들이 인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요건사실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AI가 대활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판결문 공개 문제다.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사실 판결문은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비실명화를 거친 일부 사건들만 신청 시 열람이 가능할 뿐이다. DB로 활용하기가 지난하다.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비실명화에 드는 비용의 예산문제 등을 들어 소극적이다. 아니, 그러다가 언제 법률 AI에 필요한 DB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작년에 상당수 법률 AI 플랫폼을 상용서비스하기 시작했다. 법조계의 디지털 전도사이고 얼마 전 정년 퇴임하신 어느 부장판사님의 "지금은 미국 리걸테크 서비스와 겨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쓰나미를 맞기 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태한 내 마음에도 경종을 울린다./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2. 허태정 대전시장 "무너진 시정 회복 시급…민생 최우선"
  3. 반도체, 장관인사 이어 차관도 충청 홀대…19개부처 달랑 2명
  4. "지우고, 살리고…" 수장 바뀐 대전 3개 자치구 전임 정책 대수술
  5. 허태정 시장 "시민의 삶의 무게를 시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
  1. [문예공론] 이순(耳順)에 서서 예순의 문턱에서 쓰는 자서(自序)
  2. 대전 갈마동 노후 주거지 국토부 정비 지원사업 최종 선정
  3. [오늘과내일] 책임과 회피
  4. 충남대, '메가 유니버시티' 재확인…"대학 혁신 구성원 협력 필요"
  5. [월요논단]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재정난 후폭풍…자치구 현안사업 줄줄이 빨간불

대전시 재정난 후폭풍…자치구 현안사업 줄줄이 빨간불

대전시 재정난에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각 자치구 현안사업 역시 잇따라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의료원, 대덕구 신청사 이전 등 주민 복지나 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된 굵직한 사업들이 건립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난항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제3시립도서관,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홀 등 민선 8기 대전시가 추진했던 대형 SOC 사업도 지연 또는 무산 위기에 처했다. 6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 1일 민선 9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출범하자마자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내부적으로 심란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민선 9기는 국비 확보와 재정 운용,..

비싼 기름값, 더 빨리 오른 이유 있었네…검찰, 4대 정유사 26조원대 가격담합 파악
비싼 기름값, 더 빨리 오른 이유 있었네…검찰, 4대 정유사 26조원대 가격담합 파악

중동전쟁 직후 대전지역 기름값이 급등한 배경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주유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중동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 결정 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한화, 전반기 마지막 NC와 운명의 3연전 `5위 탈환 노린다`
한화, 전반기 마지막 NC와 운명의 3연전 '5위 탈환 노린다'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이 한화 이글스의 전반기 성적표를 좌우할 전망이다. 시즌 내내 5할 승률 안팎에서 순위 싸움을 이어온 한화는 NC 다이노스와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 5위 탈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추격을 허용한 채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을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섰다. 한화이글스는 7일부터 NC 다이노스와 홈 3연전에 나선다. 한화는 올 시즌 꾸준히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흐름을 길게 이어가지 못했다. 연승으로 상승세를 탔던 흐름이 다시 꺾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상위권 도약의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 그럼에도 5위와의 승차가 크지 않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 올 여름엔 나도 ‘몸짱’ 올 여름엔 나도 ‘몸짱’

  • 장맛비 내리는 대전 장맛비 내리는 대전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