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책없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지원 중단에… "체계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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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책없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지원 중단에… "체계부터 마련해야"

시, 2024년부터 신고된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안해
"신규라고 무조건 지원 대상 배제 옳지 않다"는 지적 상당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평가 등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필요

  • 승인 2024-03-17 16:04
  • 신문게재 2024-03-18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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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속보>=대전시가 올해 갑작스럽게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지원 중단을 밝히면서, 보조금 지급 체계부터 제대로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신규시설 보조금 지급 시 심의·의결 과정이 없어 시의 지원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신규 지원 자체를 중단하기보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도일보 3월 15일 자 6면 보도>

17일까지 취재결과, 대전시는 2024년부터 신고된 장애인복지시설(단기, 공동생활가정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3년 2월 1일 이후에 신고된 복지시설 6곳에도 미지원이 통보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복지계에서는 갑작스러운 신규 시설 지원 중단 소식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설 운영 평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신규라고 무조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중단에 대해 시는 신고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들이 늘어나면서 보조금 지원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그동안 신규시설 보조금 지급 시 시설에 대한 심의, 평가 과정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기준 장애인 이용인원을 채운 후 시설 대표가 2년간 자부담 운영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얻기 위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폐해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일찍이 신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심사위원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광주시의 경우 대전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지만,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을 뿐 신규 지원 자체를 중단하지 않았다.

광주시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지원 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있다. 시설 자부담 운영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개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법인화도 진행 중이다.

대전시가 신규 지원 중단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장애인 인구 감소를 꼽은 것에 대한 반박도 상당하다. 시에 따르면, 대전 내 등록장애인은 2023년 12월 말 기준 7만 1440명으로 3년 전(7만 2853명)에 비해서 감소했다. 그에 비해 장애인복지시설은 187곳으로 장애인 인구수 대비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측에서는 전체 장애인 인구 감소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대전시가 신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발달(지적·자폐) 장애인 수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말 6650명이었던 지적 장애인 수는 2023년 말 7176명으로 늘었으며, 자폐 장애인 수도 2020년 말 1082명에서 2023년 말에는 1329명으로 증가했다.

시는 앞으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의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은 "이미 작년부터 예산 문제로 일부 복지시설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대책이 없던 것이 문제"라며 "0시 축제 예산은 늘리면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예산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대전 장애인단체총연합 관계자는 "대책 없이 아예 예산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외부 용역이나 전문가 평가를 통해 까다롭게 예산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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