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허위투자정보로 108억 원 편취…불법리딩방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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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허위투자정보로 108억 원 편취…불법리딩방 일당 검거

대전경찰청 25일 총책 A씨, 조직원 등 14명 검거
실제 에너지 관련 개발회사 범죄 종목으로 이용
100원짜리 비상장주식 9만 원에 상장된다며 속여
피해자 1120명…피해 금액은 최대 4억 5000만원

  • 승인 2024-03-26 13:38
  • 수정 2024-03-26 20:06
  • 신문게재 2024-03-27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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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이미 주식 투자 손실을 본 이들에게 접근해 허위투자정보로 108억 원을 편취한 불법리딩방 일당이 대전에서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3월 25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 A(30대) 씨와 조직원 등 14명을 검거해 그중 5명을 구속시켰다.



이들은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주식이 9만 원에 상장된다는 허위 정보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동종전과가 있었던 총책 A 씨는 주식 등 투자손실을 본 500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타겟형 범행을 저질렀다.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범죄에 이용할 종목 선정을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을 물색했다. 이후 외국 주요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 회사로 확인되는 실제 회사인 B 주식회사로 종목을 정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단체톡방을 만들어 허위 투자정보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모집해 비상장주식 36만 주를 배당했다. 해당 주식회사의 액면가는 100원이었으나, 피의자들은 향후 9만 원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인 후, 주당 3만 원~3만 2000원의 돈을 받았다. 비상장주식 특성상 거래 금액이 공개되지 않고 실제 주식 가치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했다.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이들은 투자하면 원금보장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말했다.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 소액주주 모집을 한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기업이라 수익 300%가 확정 난 종목이다' 등의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주문량만큼 실제 주식계좌에 입고시켜 줬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회사의 호재가 검색 가능했던 탓에 피해자들이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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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경찰의 촉에 의해 발각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3년 3월 9일 다른 사건으로 출석한 사기 피의자와 동행한 자가 차량을 청사 안에 주차하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불심검문을 했다.

그 결과, 현금 6600만 원, 대포폰 6대, 텔레그램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문자 등을 발견해 현장에서 자금세탁책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 이용 계좌 수백 개와 대포폰 수백 대의 통화내역·텔레그램을 분석하고 장기간의 추적·탐문수사를 거쳐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지역의 은신처 등 15곳을 특정했다.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증거와 현금 20억 원 상당을 압수한 뒤 투자리딩방 범죄조직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으로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나이는 25~80세, 피해 금액은 최대 4억 5000만 원이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투자 리딩방 사기의 경우 유명인 사칭·고수익 보장·단체대화방 內 바람잡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하기 때문에 본 사례처럼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호재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의심해보고 전문가들을 통한 중복 점검 등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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