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브루크너와 바그너'

  • 문화

대전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브루크너와 바그너'

  • 승인 2024-04-07 16:29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시립합창단 제165회 정기연주회 브루크너와 바그너(공연이미지)
대전시립합창단 제165회 정기연주회 브루크너와 바그너 공연 포스터. (사진=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시민을을 찾는다.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대전시립합창단 제165회 정기연주회가 '브루크너와 바그너'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다.

이번 연주회는 교향곡과 종교음악에 있어서 역사상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장 안톤 브루크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브루크너와 그가 존중하며 따랐던 바그너의 작품들로 구성했다.

1부는 브루크너의 '미사곡 제1번 라단조, 작품 26'으로 원작은 2관 편성의 대규모 작품이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바트만 편곡으로 두 대의 피아노(박성진, 김수희)와 팀파니(선지훈)로 연주한다. 작은 규모지만 무대를 꽉 채우는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2부는 브루크너의 '아베 마리아, 작품 6'을 비롯해 '한밤중에, 작품 80', '가을의 노래, 작품 73'등 소규모 합창곡에 이어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가운데 '기사와 귀족의 합창'을 노래하며 마지막은 합창과 호른 4중주가 함께 오페라 "탄호이저"의 '순례자의 합창과 피날레'를 연주, 정기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특히, 2부 중간 중간에는 마이어가 편곡한 브루크너의'위로의 음악', 쇼츠테트가 편곡한 브루크너의 교향곡 4번 '로맨틱'중 3악장 스케르초, 그리고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중 '사냥꾼의 합창'을 호른 4중주(이규성, 권영진, 권오준, 하은홍)로 연주, 합창 무대에 색다른 묘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정교하고 섬세한 지휘가 돋보이는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빈프리트 톨의 지휘로 함께하는 대전시립합창단의 이번 정기연주회는 완성도 높은 노래와 깊이 있는 연주로 관객들에게 봄날의 따뜻함과 화사함을 전할 준비를 마쳤다.

입장료 구매는 대전시립합창단 홈페이지와 대전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합창단(042-270-8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2.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