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의회,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특조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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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의회,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특조위 구성해야"

  • 승인 2024-04-08 10:38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학벌 로고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모임이 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21년 7월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대표자 등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모 유치원 대표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이 중 수천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방검찰청은 유치원 대표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제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교부) 등을 각각 위반한 유치원 대표자, 언론사 기자, 교육청 직원 등 4명도 기소돼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던 사안이 수사기관의 끈질긴 수사로 '금품수수, 뇌물교부'와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급 교육비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민원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취지 정도의 책임만 물어 담당 사무관 불문, 담당과장 불문경고에 그치는 처분을 내렸고 심지어 당시 업무담당자들은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본청 감사관 등 주요 보직으로 영전됐으며 당시 광주시교육청 담당과장은 '불문경고'도 억울하다며 퇴직 이후 교육부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책임을 특정 직원에게 몰아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21년 등 광주시교육청에 매입형 유치원 사업으로 선정된 유치원의 대표자가 당시 교육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선정 절차가 석연치 않다고 문제제기했지만 이를 묵인했고 지난 2019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 관련 회의자료,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하는 등 완료된 사업 정보마저 감추며 공분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개방형 감사관이 후속조치를 미룬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죄가 확정된 유치원 대표자 징계, 해당 유치원 폐쇄 명령 등을 촉구하는 바이며 반성을 통해 청렴한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책임져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다른 특정 공무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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