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 못받아" KT&G 전 연구원 2조 8000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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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 못받아" KT&G 전 연구원 2조 8000억 소송

곽 씨, 세계 최초로 유해물질 감소시킨 전자담배 기술 발명
KT&G 해외 특허 출원, 등록 없이 방치…명예퇴직 강요도
곽 씨 측 보상 요구에 KT&G "근거 없는 요구"…맞대응 예고

  • 승인 2024-04-24 15:34
  • 수정 2024-04-24 16:46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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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곽대근 KT&G 전 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강명구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바름 기자)
릴,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KT&G 전 연구원이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 상당의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이날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 규모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소송 규모는 국내 사법사상 단체, 집단소송을 제외하고는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씨는 발명기술 권리 승계에 대한 대가인 직무발명 보상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퇴직을 강요했다며 KT&G는 자신의 기술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곽 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했다. 곽 씨에 따르면 KT&G가 국내 특허 출원과 등록만 한 채 해외에 특허 출원·등록 없이 거의 10년 동안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명예퇴직을 강요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경쟁사인 글로벌 기업 A사 등 세계 유수의 담배 회사들이 곽 씨가 개발한 것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한국에서까지 비슷한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KT&G도 곽 씨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담배 제품을 내놓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곽 씨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 측은 해당 발명으로 인해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출원·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등의 총액을 84조 9000억 원으로 봤다. 그중 산출된 금액 2조 8000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했다.

KT&G는 근거 없는 요구라고 선을 그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 지급 당시 해당 퇴직사원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동의했다"며 "이는 당시 합의된 계약서를 통해서도 입증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곽 씨의 변호인 강명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말과 달리 곽 씨는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보상금이 아닌 고문 계약에 따라 월 625만 원, 선급금으로 2000만 원 등 1년 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다"라고 반박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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