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교실과 분리 '제각각' 교원들 "통일된 방안 마련을"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수업 방해 학생 교실과 분리 '제각각' 교원들 "통일된 방안 마련을"

학생 분리 장소.시간은 학교 재량
학교 관리자 연수 전무한 상태
자체 계획 컨설팅은 연 1회뿐

  • 승인 2024-05-15 16:01
  • 신문게재 2024-05-16 2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분리
교육부가 제공한 교권 보호 4법 및 지원 정책 안내 캡쳐.
교원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가 학교마다 다르다며 통일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원 보호를 위해 수립한 정책이지만 조치방식은 학교 재량으로 맡기면서 교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대전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발표하며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과 분리하는 정책을 내놨다.



고시의 세부내용 중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학생을 분리조치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에 따른 장소·시간, 학습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라는 방침이다.



이에 대전교육청이 학생 분리 방침에 대한 예시를 안내했지만, 교사들은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대전교육청이 제공한 예시안을 수용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학교 차원의 교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분리조치가 미흡한 학교도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대전 일부 학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탓에 학생 분리에 대해 학교 관리자 인식이 미비한 경우 모든 피해는 교사가 떠안고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과 분리하기 위해 교무실로 이동시키거나 교장실로 이동해 학교 관리자에게 학생 지도를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전교육청은 학생 분리에 대한 학교 관리자 연수는 전무한 상황이다. 연 1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학생 인권침해 등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수정을 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통일된 방침을 제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분리정책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교원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면 학생 분리 정책의 완전한 정착은 이뤄질 수 없다며 분리 공간·시간·학습지원방법 등을 교육 당국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전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 재량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민주적 합의가 다 이뤄진 학교도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고 미비한 학교도 다수 존재한다"며 "정책적인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 인식개선 등 제도 정착에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 분리 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느낀다면 관리자 연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