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끝내 부결…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의결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채상병 특검법 끝내 부결…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의결

국회 28일 본회의 열고 무기명 투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
민주당·조국혁신당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추진” 의지
전세사기특별법은 여당 불참 후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실, 또다시 거부권 유력

  • 승인 2024-05-28 15:50
  • 수정 2024-05-28 16:18
  • 신문게재 2024-05-29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40528025487_PYH2024052811240001300_P2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대통령실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등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196표(3분 2)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9표가 모자랐다. 앞서 특검법을 찬성하는 범야권은 180표, 반대하는 범여권은 115표로 추산됐었다.

채상병특검법은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올해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5월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지만,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에 분노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재의결을 촉구했던 국민 목소리를 집권여당은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의 개입 증거가 차고 넘친다. 총선 민심보다 더 크게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며 “혁신당은 22대 첫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여섯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재의결 전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총회에서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를 호소했다.

20240528025607_PYH2024052815720001300_P2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야당 단독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내에선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돼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윤 대통령의 열한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TX 세종선·CTX 연장' 충청권 합의로 새 국면
  2. 서산 지곡면에 '문화예술 새 거점' 들어선다, 내포-서산 창작예술촌 건립 속도
  3. 천안시, 원성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4. 장기수 천안시장, 복지현장서 폭염 대비 안전점검
  5. 천안시, 민선 9기 출범 맞춰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1. 與 당권주자, 지역 현안 실종된 순회경선에 비판 고조
  2. 남서울대, 롯데마트 성정점서 탄소중립 조형물 전시회 성료
  3.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색 청렴 캠페인 전개
  4.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앞두고 선제적 방역소독 총력
  5. 천안문화재단, 하반기 삼거리·서북갤러리 전시 개최

헤드라인 뉴스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연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불볕더위에 대전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정동 쪽방 주민들은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역세권 정비를 위한 이곳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지난해 9월 2년 반 만에 기본조사가 재개돼 기대감을 모았으나 최근 완공 시점이 2032년으로 변경된 데다 여전히 토지건물주 이견에 벽을 넘지 못해서다. <중도일보 2025년 1월 14·20·21·23일 자, 7월 9·10일 자, 8월 6일 자 1면 보도 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대전 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로 터미널 폐업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면서 지자체의 조속한 폐업 결정과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단 하나 남아있던 금남고속마저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유성복합터미널로 기점 변경을 신청, 충남도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폐업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운송업계에선 폐업을 늦추는 것보단, 조속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남고속은 충남도에 기점 변경을 신청했다. 금남고속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로 서남부터미널 진입..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에 이어 발표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극도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