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여름 관광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 전국
  • 홍성군

홍성군, 여름 관광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 승인 2024-07-22 11:23
  • 수정 2024-11-13 11:31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
홍성군이 시원한 바다부터 이색 체험까지 여름 관광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홍성군이 여름철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홍성군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관광 자원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여름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홍성스카이타워, 남당항해양분수공원, 놀궁리해상파크, 죽도 등 지역 명소를 소개했다. 특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씨티투어와 관광택시, 3촌과 함께하는 여름학교, 홍성투어버스, 농촌 크리에이투어, 서해랑길 걷기, 놀.일.터 스페이스(워케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하반기에 예정된 남당항 대하축제, 광천김·토굴새우젓축제, 문화제 야행,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소개하며 홍성의 매력을 강조했다. 김태기 문화관광과장은 "홍성은 해안, 내륙, 산림을 아우르는 다양한 관광 자원과 사계절 특산물로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다양한 관광 자원과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웅진 사외이사 신규 선임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