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매매 혐의 30대 부부와 50대 여성 징역형 구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검찰, 아동매매 혐의 30대 부부와 50대 여성 징역형 구형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심리

  • 승인 2024-09-13 14:4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3242
검찰이 젊은 부부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인계받은 후 허위 유전자검사 결과서를 제출해 출생신고 한 50대 여성과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3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9월 1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공판에서 돈을 받아 갓 출산한 영아를 넘긴 30대 부부 A·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현금을 주고 아이를 넘겨 받은 50대 C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부 A·B씨는 사실혼 관계이던 때 아이를 임신했고, 양육할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 직후 C씨에게 영아를 전달했다. C씨는 아이 출산 전 이들 부부에게 병원비와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받은 C씨는 부산 남구로 아이를 데려가서 허위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부부 A·B씨는 출산 전까지 C씨와 모르던 사이였고, 입양처를 찾는 과정에서 미혼모센터와 보육원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부부 A·B씨 사이에 8살 자녀가 있고, C씨는 이때 넘겨받은 아이를 현재까지 양육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가 입양모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된 적이 없으며 500만 원은 아이를 넘긴 대가라고 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대해 부부 A·B씨 측 변호인은 "생활고로 인해 지인의 권유로 벌어진 일이지 의도적으로 매매한 것은 아니며, 부부가 구속된다면 8살 아이 혼자 남게 된다"라며 재파누에 선처를 호소했다. C씨 측 변호인은 "C씨 역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서 입양했을 뿐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어린이집에 보내며 육아 중이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맡은 형사8단독은 10월 17일 선고기일을 통해 판결할 예정이다.
임병안·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4.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5.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