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남아도는데 청년 월세 신청자는 대거 탈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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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남아도는데 청년 월세 신청자는 대거 탈락 왜?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 받아도 지원대상 제외
주택 아닌 주거용 고시원이나 원룸 거주 청년도 불가
황운하 의원 “청년 주거정책 지원 기준 현실화 필요”

  • 승인 2024-10-04 11:2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황운하 의원
정부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조건과 규정 때문에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청자 상당수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지만, 매년 쓰지 못하는 이른바 불용 예산은 급증할 정도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대상 규정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1차)과 2024년 2월(2차)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자는 모두 49만5000명이었지만, 선정된 청년 16만4000명(33.1%)에 불과했다.

1차(2022년 8월~2023년 8월) 신청자 30만4000명 중 9만7000명, 2차(2024년 2월~2025년 2월) 신청자 19만1000명 중 6만7000명만 선정됐다. 3명 중 1명만 선정된 셈이다.

청년월세
제공=황운하 의원실
때문에 예산은 남아돌았다. 2022년도에는 43억원, 2023년에는 212억원을 쓰지 못해 불용 처리됐다. 예산이 충분함에도 신청한 청년의 66.9%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것이다.

많은 신청자 대비 선정자가 저조한 건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루 8시간, 주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은 고시원 혹은 원룸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시원이나 원룸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이 아니라 상당수가 거주용으로 개조됐다. 외관만으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청년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청년월세2
주거용 원룸이지만, 건축물대상자 주택이 아니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사진제공=황운하 의원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은 "현재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서 만30세 미만은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 또한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소득 기준에서 벗어나는 실정"이라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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