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 금 거래소' 상호 사용 독점권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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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 금 거래소' 상호 사용 독점권 부당 판결

  • 승인 2024-10-07 13:5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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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거래소' 서울 본사 사옥 전경
'한국 금 거래소' 상호 명칭 사용권을 놓고 본점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지점이 법정 타툼이 있었지만 법원 판단은 상호자체가 고유명사라 독점권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한국금거래소', '한국표준금거래소'와 같은 상호는 공신력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상호라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법적 분쟁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호를 사용해 ㈜한국금거래소 측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했다.

법원은 '한국금거래소'라는 명칭이 특정 기업에 독점적으로 부여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기업이 '한국' 또는 '표준'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 상호만을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가 됐다.



그동안 동네 금은방이 '한국 금거래소' 가맹점 상호를 사용해 공신력 있는 것처럼 보여 왔지만 법원의 판결로 혼란은 피할수 있게됐다.

소비자들은 " '한국'이나 '표준'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상호를 보고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연상케 했었다"며, "품질 감정서와 보증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문가들도 "국내 금시장은 귀금속 취급 관련법이 없어 자본력이 많은 회사가 전국 금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라 자금세탁과 세금포탈이 가능해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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