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단말기 대신 수기로 주차시간 측정… 계산 꼼수로 과징금 민원 빗발쳐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비싼 단말기 대신 수기로 주차시간 측정… 계산 꼼수로 과징금 민원 빗발쳐

1급지 번화가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소액 과징금
고액의 단말기 대신 수기로 측정해 계산 꼼수 빈번
"관련 민원 수년째 지속돼 지자체의 현장 점검 필요"

  • 승인 2024-10-09 17:00
  • 수정 2024-11-12 10:11
  • 신문게재 2024-10-10 6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KakaoTalk_20241009_092957984
대전 둔산동 일대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수기 주차시간 측정으로 인한 소액 요금 과징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1. 대전 시민 A 씨는 서구 둔산동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노상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 주차요원은 A 씨에게 6시부터 선지급제임을 설명하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물었고, A 씨는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러 와서 1시간가량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주차요원은 "2명이 식사를 하면 2시간은 걸릴 테니 3000원을 내라"며 임의로 요금을 징수했다. 하지만 A씨가 식사를 하고 출차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가량이었고, 결국 1000원을 더 낸 셈이 된 것이다.

#2.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B 씨는 둔산동에 설치된 노상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20분가량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공영주차장 요금에 따르면 B씨가 내야 하는 금액은 700원이지만 주차요원이 요구한 금액은 300원 많은 1000원이었다. B 씨는 주차요원에 정확한 주차요금을 언급하며 항의했지만, 주차요원은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수기 주차표를 내밀며 "30분 주차했으니 1000원이 맞다"고 했다. 이에 B 씨는 "소액이라 넘어갈 수 있지만, 주차할 때마다 매번 조금씩 더 받으니 불쾌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대전 노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소액 과징금은 주차요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전시와 5개 구청 주차 조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요금징수 방법이 명시돼 있지만, 일부 조항은 수탁 운영단체의 자율에 맡긴다는 면제 조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노상 공영주차장은 42곳(3734면)이고, 서구 내 10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탁단체가 운영 중이다.

조례상 공영주차장은 1급지 기준 최초 10분 400원, 이후 2시간까지 초과 10분마다 300원이 부과되며 2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10분마다 600원이 징수된다.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주차시간 측정 단말기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지급하거나 수기로 작성해 차창에 꽂아둬야 한다.

문제는 수탁 단체에서 고액의 단말기를 마련하기보다 수기로 주차시간을 측정하며 실제 주차요금보다 소액을 더 받는 계산 꼼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 일대 노상 공영주차장 소액 과징금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확하게 계산된 주차시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주차요원 교육으로 일단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KakaoTalk_20241009_092858829
대전 서구 만년동 서구보건소 인근 노상 공영주차장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중이다.
이에 서구청은 2020년 서구 탄방동과 만년동 일대 노상 공영주차장 30면에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주차면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기가 주차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해 요금을 정확하게 책정하는 장점이 있어 현재까지도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비용 1억4000만 원이라는 거액으로 인해 확대 운영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위탁과 직영 노상 공영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통일해 명확한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운영 점검을 통해 이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가능하면 주차시간 측정 단말기를 이용해 주차시간을 명확히 측정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단말기가 비싸서 지자체 측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홍성영 서구의원은 "관련 민원이 수년째 계속되는 상황이라 운영관리 주체와 무관하게 구청 측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용자가 많은 노상 공영주차장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서머나침례교회,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연말 맞아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