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대규모 부정수급 드러나…센터 업무 중단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 모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대규모 부정수급 드러나…센터 업무 중단

  • 승인 2024-10-10 17:38
  • 신문게재 2024-10-11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41010173133
대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관리·감독 허점이 드러나며 지원센터 한 곳이 아예 문을 닫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곳 센터에서만 활동지원사 10여 명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고 지원사 1명이 부정수급한 기간과 건수만 해도 2014년부터 8년간 5700여 회에 이른다.

10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성구의 한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후원회장이자 활동 지원사인 A씨가 대전지법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또 활동지원인력이자 A씨의 사위인 B씨, 센터 보조기팀 소속 전무 C씨, 장애인 수급자 D씨 등 15명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보조금을 타가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은 물론 그의 가족과 지인인 B씨 등 11명을 E 센터 활동 지원 인력으로 등록시킨 후 이들과 공모했다. 활동시간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5752회에 걸쳐 총 3억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A씨로부터 제안을 받아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E센터의 활동지원 인력으로 근무했다. 2017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697회에 걸쳐 1억 원 가량 가져갔다. C씨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D씨에게 자신의 처인 F씨를 소개 시켜 줬다. F씨가 D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마치 지원한 것처럼 결제 단말기에 허위로 활동시간을 입력하고, D씨가 갖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9회에 걸쳐 866만 원을 챙겼다. 이곳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서 현재 E센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박숙희 판사는 "A씨의 경우 범행 기간이 2014경부터 2021년경에 이르고 범행금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그들과 공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수급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