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대규모 부정수급 드러나…센터 업무 중단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 모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대규모 부정수급 드러나…센터 업무 중단

  • 승인 2024-10-10 17:38
  • 신문게재 2024-10-11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41010173133
대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관리·감독 허점이 드러나며 지원센터 한 곳이 아예 문을 닫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곳 센터에서만 활동지원사 10여 명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고 지원사 1명이 부정수급한 기간과 건수만 해도 2014년부터 8년간 5700여 회에 이른다.

10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성구의 한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후원회장이자 활동 지원사인 A씨가 대전지법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또 활동지원인력이자 A씨의 사위인 B씨, 센터 보조기팀 소속 전무 C씨, 장애인 수급자 D씨 등 15명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보조금을 타가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은 물론 그의 가족과 지인인 B씨 등 11명을 E 센터 활동 지원 인력으로 등록시킨 후 이들과 공모했다. 활동시간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5752회에 걸쳐 총 3억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A씨로부터 제안을 받아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E센터의 활동지원 인력으로 근무했다. 2017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697회에 걸쳐 1억 원 가량 가져갔다. C씨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D씨에게 자신의 처인 F씨를 소개 시켜 줬다. F씨가 D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마치 지원한 것처럼 결제 단말기에 허위로 활동시간을 입력하고, D씨가 갖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9회에 걸쳐 866만 원을 챙겼다. 이곳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서 현재 E센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박숙희 판사는 "A씨의 경우 범행 기간이 2014경부터 2021년경에 이르고 범행금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그들과 공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수급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2.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3.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