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소재 단무지 식품회사, 비위생적 환경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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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소재 단무지 식품회사, 비위생적 환경으로 '벌금형'

  • 승인 2024-10-22 15:33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단무지 식품회사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B사는 식품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씨는 B사의 실질적 운영자다.

A씨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B사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하며,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씻기 쉬운 것으로 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23년 8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절임 탱크와 탈염 탱크의 내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합계 6억 7196만 7218원 상당의 단무지류의 절임식품을 제조해 판매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의 제조과정을 알 수 없는바 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가 믿고 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과 탈염 작업이 이뤄진다는 것을 소비자가 알았다면 B사의 식품을 구매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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