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4세 퇴행한 20대 여성 죽음 재판장 '눈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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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4세 퇴행한 20대 여성 죽음 재판장 '눈물바다'

삼촌이라 부른 아빠 후배 성폭행,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충격'
피해자 모친, 영정사진 들고 피해 당시 딸 옷입고 증인석 참석
성폭력상담소장, 150여명 상담했지만, 이중 가장 심각

  • 승인 2024-10-24 10:58
  • 수정 2024-11-12 16:51
  • 신문게재 2024-10-25 14면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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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한 피고인 박씨(가명·50대·남)가 노트로 얼굴을 가린채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충남 논산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의 성폭행 사건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아버지의 후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심리적 퇴행을 겪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23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 박씨(50대 남성)에 대한 유가족의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피해자의 모친 A씨는 딸의 영정사진을 품고 증인으로 출석해, 딸이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착용한 채 오열했다. A씨는 "판사님! 이게 우리 딸입니다. 우리 딸 한번 봐주세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며 절규했다.

성폭력상담소장 B씨는 피해자인 지민씨(20대 여성)의 상태가 심각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지민이를 처음 대면했을 때, 빵을 먹다가 침을 흘리는 등 이미 24살 성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유아 퇴행까지 가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A씨는 피고인 박씨와의 관계에 대해 "아이 아빠와 제가 일을 하느라 부재중일 경우가 많았고, 보험 일을 하던 박씨가 생활에 많은 부분을 도와줘 평소 가족처럼 지냈다"고 설명했다. 지민씨는 박씨를 삼촌으로 따랐다고 덧붙였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A씨는 "딸이 소변 나오는 곳이 아프다며 욕조에서 심하게 몸을 씻어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딸이 도로 운전 연수를 핑계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세상을 모두 준다고 해도 박씨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증인 심문은 11월 1일로 예정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비극적 죽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적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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