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J스타타워, 관리비 횡령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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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J스타타워, 관리비 횡령 의혹 일파만파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공개하고 관리단장은 사퇴해야
건물에 공실이 많은데 관리비 수십억 원 횡령은 말이 안된다

  • 승인 2024-10-28 07:54
  • 수정 2024-12-05 15:59
  • 신문게재 2024-10-29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진원스타타워 전경
J스타타워 빌딩 전경


당진 J스타타워 입주자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가 새나가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리단장 지위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진 J스타타워 관리단장이 십 수년 동안 수 십억 원이 넘는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27일에는 상가 건물에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재 당진 중심 상업지에 가장 큰 규모의 J스타타워는 9층 높이에 80여 개의 사무실 및 점포로 지어 2009년에 준공했다.



그 후 건물 관리단을 조직하고 관리단장을 선임했으며 초창기 A씨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관리했고 이 무렵 연간 관리비가 2~3억 원에 이르렀으며 수입 및 지출로 따진다면 약 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구속되면서 2~3명의 관리단장이 교체를 거듭하다 최근에는 A씨의 부인 B씨가 임시 단장을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계 및 결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외부 회계감사도 없었으며 불투명한 처리로 인해 횡령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 C씨는 "지난 14년 동안 운영해 온 J스타타워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공개하고 관리단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입주자들이 낸 관리비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내역 공개가 한 번도 없었다"며 "불투명한 운영으로 의혹과 불신임을 받는 현 관리단은 이제라도 내역을 당당히 공개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관계자 D씨는 "형법 제356조에는 관리비를 사비로 사용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전을 처리한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관리단 감사 선임에도 의혹의 불씨는 여전해 충청남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 씨의 경우 2011년에 감사에 선입됐으나 관리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절차에 맞게 감사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 재임 기간도 2년에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2019년까지 8년 동안 자리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뒤늦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10월 15일 관리단 임원회의 결과 공고에 참석대상이 단장, 감사 2인으로 돼 있는데 감사는 임원회 의결권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돼 적법성 및 성립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J스타타워 임시 관리단장 B씨는 "S치과 원장이 제소한 '관리단 부존재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관리비는 '우리관리'라는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거기서 매달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2월 3일 총회에서 새로운 단장을 선출하게 된다"며 "그 전에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임시 단장을 뽑을 것이고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임시단장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B씨는 "그동안 3명의 단장이 바뀌었고 아직도 건물에 공실이 많은데 관리비 수십억 원 횡령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정정 및 반론보도] "당진 J스타타워 관리비 횡령 의혹" 관련



본보는 "당진 J스타타워의 관리비 내역 공개가 한 번도 없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횡령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관리단측은 민원에 의해 수차례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초기 관리단장 A씨의 개인 신상에 관한 표현은 횡령과는 관련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건물 임시관리단장 및 전임 관리단장은 "관리비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리비를 수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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