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비용추계서 없는 발의안 ‘조례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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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비용추계서 없는 발의안 ‘조례 개정' 절실

- 비용추계서, 5년간 투입되는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까지 포함돼 '중요'
-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예산 들어가는 조례도 대충 넘어갈 수 있어
- 시 관계자 "빠른 시일 내 개정토록 하겠다"

  • 승인 2024-11-05 13:15
  • 신문게재 2024-11-06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에서 의안으로 접수되는 안건들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제출받아 시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장이 제출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안건은 입법예고를 통해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비용추계서는 입법예고된 조례가 시행되는 연도부터 5년간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을 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까지 함께 첨부하도록 해 예산을 추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통해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나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천안시의회에서 생성된 안건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투입되도 '비용추계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행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에 의회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다수 지자체들은 시장을 포함한 시의회에서 제출, 발의, 제안에 관한 모든 의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시도 시의회가 의무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입법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인 충청남도도 충남도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입법안에 붙이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투명한 입법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맞춰 회의규칙 변경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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