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첨단산업 육성 '날개'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첨단산업 육성 '날개'

-스마트국가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2개 지구, 3개 단지 선정

  • 승인 2024-11-06 14:19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연서면)·전동일반산업단지(전동면)·도시첨단산업단지(집현동) 등 첨단산업 거점 3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정부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회발전특구 2차 선정 지역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2개 지구 3개 단지가 최종 선정됐으며 지정면적은 186만 360㎡(56만 평), 총 투자규모는 1조 153억 원에 이른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 신·증설하는 기업에 세제감면, 규제특례 등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현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이다.

앞서 세종시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2023년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해 왔다.

2023년 8월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TF)을 구성, 수차례 회의를 거쳐 특구 입지와 유치업종을 선정했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기업 투자유치활동을 펼치는 등 준비에 총력을 다해 왔다.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3곳 중 기술혁신지구로 선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환경에너지(ET), 정보보호, 양자 등을 주력업종으로 한다.

세종시는 이곳에 기술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첨단기업의 창업·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첨단소재·부품 사업화지구로 선정된 스마트국가산단과 전동일반산단은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업종을 주력으로 기업을 유치한다.

특히 이곳은 인근 충남(모빌리티), 충북(바이오), 대전(R&D)과 연계한 제조·사업화 거점으로 활용된다.

세종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선도기업(앵커기업) 총 10개 사로부터 7097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2025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첨단소재·부품사업화지구는 ㈜켐트로닉스·신신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5개 사, 기술혁신지구는 ㈜한국정보기술단·엘리스그룹·레인보우로보틱스 등 5개 사를 유치한 상태다.

세종시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협약기업의 투자에 이어 신규 지방이전 투자가 촉진되고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지난 7월 시범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연계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최민호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세종의 첨단산업 육성의 밑거름으로, 스마트국가산단 내 기업 유치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잔여 면적에 대한 기업투자 확보 등 2차 계획도 철저히 준비해 기회발전특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덕기 기자 dgki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