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정보공개 거부·과도한 악성청구 모두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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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정보공개 거부·과도한 악성청구 모두 차단해야”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역대 최저치…1년간 28만건 정보공개 청구 악성 민원인도
비공개 정보 유형 구체적 명시… 악성 민원도 심의 통해 종결해 담당 공무원 보호
박 의원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승인 2024-11-10 08:3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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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 관행을 줄이면서 과도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악성 민원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1월 8일 대표 발의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보공개청구의 전부 공개율이 역대 최저치인 74%로 낮아진 데다, 최근 3년간 10명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23.5%를 차지하는 등 청구를 남발하는 등 소위, ‘악성 청구인’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해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해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후 2회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이 또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정현 의원은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는 그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무원의 자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를 막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청구는 공무원에게 과중한 부담은 물론 행정처리에 지장을 줘 다른 민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가 주관하고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를 함께 연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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