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12기 입주예술가 공모

  • 문화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12기 입주예술가 공모

2025년에 입주할 8명의 시각예술가 모집
오는 26일부터 28일 17시까지 신청접수

  • 승인 2024-11-11 16:49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포스터 (3)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12기 입주예술가 공모 홍보 포스터. (사진= 대전 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가 2025년에 레지던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12기 입주예술가를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12기 입주예술가는 2025년 2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창작센터에 입주해 창작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 작업공간(스튜디오)을 지원받는다.

또한 전시(프리뷰, 프로젝트 결과보고전 등)와 멘토링 교육, 그리고 교류 등 시각예술 분야 창작활동 관련된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2025년에는 기존에 2인 구성원의 팀으로 신청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시각예술가 개인만 지원 가능하며, 서류 및 인터뷰심의를 통해 총 8명(일반형 4명, 지역형 4명)의 입주예술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11월 26일 0시부터 28일 17시까지 창작센터 이메일(temi2014@naver.com)로 하면 된다.

한편, 2014년부터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는 올해 초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했으며, 입주예술가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인큐베이터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2.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3.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4.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5.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헤드라인 뉴스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됐다.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확대돼왔다"..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충남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까다롭다는 기획예산처의 심의와 심사를 통과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역∼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역 35.4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2023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