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결국 음주운전 혐의 빠져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결국 음주운전 혐의 빠져

지난 5월 새벽 아파트주차장 차량 7대 추돌 후 이탈
대전지검 음주운전 아닌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

  • 승인 2024-11-29 16:53
  • 수정 2024-11-29 19:21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41129150828
5월 1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연락이 끊긴 운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사고당시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속보>=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일보 2024년 7월 3일 온라인 보도>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지검은 11월 28일 사고 차량의 운전자 A(5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하고, 보조석에 탑승했던 동승자 B(50대)씨는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올해 5월 1일 오전 2시께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 현장을 이탈해 38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났다. 이때문에 A씨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었을 것으로 의심됐으나, A씨는 "관련법 위반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줄곧 부인했다.

경찰은 2개월 간의 수사를 벌여, A씨가 술을 마시고 있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과 영수증을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를 확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위드마크 추산에서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지난 7월 운전자인 A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기소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사고 후 38시간 만에 나타난 A씨에게 관련법 위반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만으로 음주 상태를 증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2. [교단만필] 다시, 우리 교실에 존중의 씨앗을 심으며
  3. 박석연 유성구의원 ‘순환형 유성경제' 방안 모색 간담회
  4. 천수만 악취·부유물 ‘이상조류’가 원인… “담수호 방류로 미세조류 급증”
  5. 충남 숙원 '석탄화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
  1. 대한민국, 북극항로 개척 첫발… 22일 역사적 항해 나선다
  2.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교권 침해, 전문 조사관이 교육현장으로…
  3. 심장 스텐트 시술 중 심정지 온 제천시 장애인연합회장 끝내 숨져
  4. [사이언스칼럼] 지구의 체온을 잡는 치료제
  5.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의 고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산업 기반과 인구 구조에 따라 고용 사정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이 자리 잡은 충북 음성·진천과 충남 천안·아산·당진 등은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일부 대도시와 비산업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고,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높은 고용률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충북과..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권 주요 4년제 대학 8곳은 수시에서 1만7400여 명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로 뽑는 만큼 수시는 수험생의 진학과 지역대의 신입생 확보를 좌우하는 승부처다.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됐다. 대학과 모집단위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실기 일정도 다르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 흐름과 대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