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림동 아파트 주차장 사고 뒤 도주 50대 "맥주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해"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정림동 아파트 주차장 사고 뒤 도주 50대 "맥주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해"

경찰, 운전자 맥주 500cc 두잔 마신 CCTV 영상 확보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계산으로도 음주수치 안 나와

  • 승인 2024-05-26 15:56
  • 수정 2024-05-26 16:27
  • 신문게재 2024-05-27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40526130610
5월 1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연락이 끊긴 운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사고당시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서구 정림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음주 자백을 받아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잠적해 17시간 후에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진행됐지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으로도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월 1일 오전 2시께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야외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A 씨와 동승자 B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행적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주차된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잠적해 17시간 뒤에 자진 출석한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찰 출석 당시 운전자 A 씨와 동승자 B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행적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식당에서 맥주 500cc 두 잔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증거 제시에 A 씨는 맥주 500cc 두 잔을 마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다.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에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측정은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 이라는 연구결과에서 착안해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량, 사람의 체중 등을 대입해 계산한다.

CCTV 영상 증거와 A 씨가 인정한 맥주 500cc두 잔의 알코올량을 적용해 계산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만한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서부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고 후 17시간 후에 나타나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증거와 본인의 자백이 필요한데 피의자 동선을 추적한 결과, 증거물이 일부는 확보가 되고 일부는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위드마크 추산 역시 맥주 500cc 두 잔에 대해 시간당 0.03% 정도 분해가 된다고 대입했을 때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음주운전 혐의 없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동승자는 사고 후 미조치 공동정범 혹은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A 씨는 5월 1일 오전 2시께 정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야외주차장에서 주차된 트럭 포함 3대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도 연쇄적으로 치어 총 7대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

A 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후 휴대전화도 꺼 놓은 채 잠적했다. A 씨는 사고 후 이틀 후인 2일 오후 4시께 동승자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사고 후 경황이 없었다"라며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연락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사고 후 이틀이 지난 뒤 경찰이 측정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0%였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가을을 재촉하는 비
  4.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