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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 5년 차를 맞았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연 130만 원씩 일괄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은 면적 비율에 따라 구간별 ha당 100205만 원 지급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다만,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직불금이 준수사항별로 최대 10% 감액돼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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