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발의… 10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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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발의… 10일 표결

민주당 불법 계엄 사전모의·옹호 혐의
이 장관 2023년 2월 이태원 참사 관련 탄핵 후 두 번째

  • 승인 2024-12-07 15:3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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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법 계엄 사전 모의 등을 이유로 또다시 탄핵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공지문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으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두 번째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2월 6일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노종민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 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이 장관은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 국회에 나와서까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고 옹호했고, 계엄사령관 임명에도 동의하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이 장관의 탄핵안을 보고한 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장관은 첫 탄핵 후 같은 해 5개월여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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