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해 투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의 3분 2 이상(200명)이 출석해야 하는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탄핵안은 폐기됐다.
국힘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는 참여해 부결을 주도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참석한 국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뿐이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 표결 중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며 “투표에 동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하기를 기다리겠다며 오후 9시 20분까지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에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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