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연말까지 주요 위반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환경범죄 재발 방지 등 환경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유기용제 상차작업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해 폐유기용제 약 3톤이 인근 수계로 유출된 사업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 ▲허가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독물질 등 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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