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오염물질 위반 환경사범 84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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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오염물질 위반 환경사범 84건 검찰 송치

  • 승인 2024-12-09 15:1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된 총 84건의 환경사범을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화학물질 배출기준 위반 등이 35건(41%)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19건, 23%), 폐기물(19건, 23%), 환경영향평가(8건, 9%), 기타(3건, 4%) 순으로 화학물질 관련 사범을 적발해 송치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유독물질 등 수입신고(허가) 미이행,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이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연말까지 주요 위반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환경범죄 재발 방지 등 환경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유기용제 상차작업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해 폐유기용제 약 3톤이 인근 수계로 유출된 사업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 ▲허가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독물질 등 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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