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민경배 "민생경제 안정 최우선"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민경배 "민생경제 안정 최우선"

일반회계 6억8088만, 특별회계 2억원 삭감
"사전 절차 이행 원칙 지켜지지 않아" 유감

  • 승인 2024-12-10 17:00
  • 신문게재 2024-12-11 3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9일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8억8088만원을 삭감했는데,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민생경제 안정과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안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6조 6770억 9600만원이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5469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1301억 1300만원,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23% 감소한 7240억 26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 아래 원안대로 심사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 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 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7건, 6억 8088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2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했다.

삭감한 사업은 대전 안심 집수리 사업과 대전시 미술대전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청소년 비행 예방 AI CCTV 유지관리비, 여성가족원 시민교육 강사 수당 등이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사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다양한 주문도 내놨다. 지방채 발행 최소화(송활섭), 한밭야구장 활용 방안 마련(이상래), 대전 빵집 책자 홍보 효과 극대화(정명국), CCTV 관련 업무 통합 추진(김영삼),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측정기 관리·감독 강화(이재경),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관리(이한영), 기업 유치 성공 수당 신설(이용기)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민경배 위원장은 국비 확보 계획을 점검하고, 효 인성 교육 확대와 서대전육교 지하화에 따른 하단 체육시설 폐쇄, 보물산 프로젝트와 장기적인 투자계획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사전 절차 이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유의를 당부했다.

민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과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이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새벽 물폭탄에 대전·충남 침수 속출… 42명 탄 버스 배수로 빠져
  2. 교명도 본부 위치도 미정…충남대 구성원 '통합신청서 제출 안 된다'"
  3.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4.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5. 재판받던 대전교도소 교정 공무원 숨진 채 발견
  1.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2. 싸이카부터 암행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선다
  3. 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출연연'으로 확대
  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책임담임제 '호응'…종합 만족도 93.9%
  5.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속 ‘보완수사요구권’ 다시 쟁점으로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