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PC방 실내 흡연 문제 심각…업주 처벌 없어 단속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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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PC방 실내 흡연 문제 심각…업주 처벌 없어 단속 사각지대

대전 내에서 암암리에 흡연 가능한 PC방 운영 중
과태료는 실내흡연자에게만 부여돼 업주 모르쇠
청소년 출입 많은 PC방 악용 우려 높아 대책 시급

  • 승인 2024-12-12 17:53
  • 신문게재 2024-12-13 6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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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 서구 한 PC방에서 손님이 실내흡연을 위해 종이컵을 재떨이로 만들었다./사진=최화진 기자
대전 지역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실내 흡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업주에게 돌아가는 처벌이 없고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내 흡연과 청소년 악용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서구의 한 PC방은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전체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흡연 부스가 바로 옆에 마련돼 있지만, 이용객들은 이를 무시하고 종이컵을 재떨이로 삼아 앉은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흡연이 가능한 유성구 한 PC방은 흡연이 가능한 좌석을 나눠서 운영 중이었다. 유리 벽으로 구분된 흡연 구역은 언뜻 보기에는 흡연 부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흡연을 할 수 있는 좌석이었다.

흡연 PC방을 방문한 손님 김 모(25) 씨는 "이곳은 친구들 사이에서 실내 흡연이 가능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라며 "실내 흡연장을 오가는 것보다 앉은 자리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편해 일부러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12명의 금연지도원이 관할구역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대전 내 PC방 실내흡연 적발 건수는 총 110여 건이다. 매년 40여 건이 적발되고 있으며 과태료는 2022년 총 530만 원, 2023년 420만 원, 2024년 210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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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 서구 한 PC방에 좌석마다 담배꽁초가 담긴 종이컵이 놓여져 있다./사진=최화진 기자
하지만, 단속 한계가 있다. 실내에서 흡연 중인 모습이 발각돼야지만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담배 연기나 방금 꺼진 꽁초만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하다. 야간시간에 흡연을 허용하는 PC방도 일부 있어 적발되지 않은 흡연 PC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실내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업주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없다. 업주에게는 실내 금연구역 지정 표시의 의무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실내 흡연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단속이 취약한 만큼 청소년들의 흡연 무법지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PC방에서 청소년 관련해 실시하고 있는 규제는 출입시간 제한뿐이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오후 10시 이전에 청소년이 흡연 PC방을 출입하거나 해당 PC방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적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단속이나 신고를 통한 단속을 진행 중이지만 흡연 중인 현장을 목격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협조가 어려워 실내흡연 근절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업주와 협업해 단속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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