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윤석열.이상민 공수처 이첩, 소환 절차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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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윤석열.이상민 공수처 이첩, 소환 절차 속도낼까

중복수사 논란에 따라 검찰-공수처 협의 통해 공숴 이첩 결정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 불응 시 체포영장 받아 강제집행

  • 승인 2024-12-18 14:4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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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해소와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린 조치로 보인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18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지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중복수사 방지 방안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앞서 12월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발동했었다.



하지만 회신이 없자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직접 만나 정리한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에 대한 일부 기소권만 있어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식 기소는 검찰이 맡을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청 등 중복수사 논란을 받아왔다. 여러 기관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중복으로 소환하고 압수수색도 제각각 이뤄지면서 수사 혼선은 물론 오히려 방해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구성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2~3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서로가 소환하고 출석 요구하고 강제 수사 등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정리하면서 논란 해소와 함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절차에 대한 추가 협의가 마무리되면 소환 조사는 공수처가 맡는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12월 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고, 검찰이 군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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