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없는 신호등 대전 도심 곳곳에…유턴·횡단보도 안전 오히려 위협

  • 사회/교육
  • 사건/사고

규정에 없는 신호등 대전 도심 곳곳에…유턴·횡단보도 안전 오히려 위협

유턴 포함된 5구 신호등 도로교통법에 없는 시설
횡단보도 앞 2색 등화 역시 정식 신호등 아냐
운전자 혼선 초래·철거 후 재설치 예산낭비 지적

  • 승인 2024-12-25 16:49
  • 신문게재 2024-12-25 1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KakaoTalk_20241223_092618110
유성구 원내동 진잠네거리에 설치된 5구 신호등./사진=임병안 기자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인정되지 않는 신호등이 대전 곳곳에 설치돼 있어 운전자의 혼선을 빚고, 결국 거액의 비용을 들여 철거한 뒤 재설치하고 있어 혈세 낭비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 중구 버드내네거리에서는 최근 신호등을 교체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초록색와 노란색 빨간색의 일반적인 삼색 3구 신호등과 달리 이곳은 좌회전을 의미하는 화살표와 함께 유턴까지 표기하는 5구 신호등이 설치됐는데 5구 신호등이 사실 도로교통법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철거하는 것이다. 2010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했지만, 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철거하고 3색 4구 신호등으로 재설치하게 됐다. 현재 읍내3가와 대성여고 삼거리, 유성소방서 앞 등 6곳에 설치된 5구 신호등이 14년 만에 철거되고 추가 진잠네거리 등 10곳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할 예정이다. 철거된 5구 신호등 자리에는 3색 신호등과 '보행 신호 시'라고 적힌 유턴 보조표지판이 부착될 예정이다.



문제는 5구 신호등에서 유턴 신호를 보고 유턴해서 마주 오는 차량과 접촉사고 났을 때,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이 될 수 없고 도로교통법에 인정받는 신호등이 아니라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호등 한 곳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비용이 270여만 원으로 이번에 교체하는 6곳과 남은 10곳을 모두 바꾸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됐다.

도로교통법에서 신호등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통시설물은 또 있다.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에 따라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세로형 2색등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아니다. 이 때문에 세로형 2색등에 빨간색이 표시된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람까지 다치게 한 사건을 검찰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공소기각한 사건이 있었다. 2022년 10월 대전 서구 수침교네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하던 A(27)씨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세로형 2색등의 적색등화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60대 노인을 들이받는 사고로 A씨가 신호위반으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 세로형 2색등은 도로교통법으로 지정한 교통안전시설로 볼 수 없기에 공식적인 신호가 아니고 따라서 신호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곳에 세로형 2색등도 1993년 설치돼 2023년 2월 적색 한 가지 색깔의 차량 신호등으로 교체됐다.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신호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혼선을 빚고, 결국 철거해 재설치하는 과정을 겪으며 상당한 세금까지 낭비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2색 보호등이나 남은 10곳의 유턴 신호등은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올해 들어 보합 없이 하락만 '꾸준'
  2. '눈물'로 떠나보낸 故 이해찬 총리...세종시서 잠들다
  3. 해양수산부 외 추가 이전은 없다...정부 입장 재확인
  4. 천안법원, 예산에서 천안까지 음주운전 혐의 40대 남성 집행유예
  5.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2월 7일 '설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1. 천안시, 근로 취약계층 자립에 69억원 투입…자활지원 계획 수립
  2. 천안시농업기술센터, '클로렐라' 시범 무상공급
  3. 천안시, '어린이기획단' 40명 모집
  4. 천안 은지·상동지구, 국비 80억원 규모 '배수개선사업' 선정
  5. 천안두정도서관, 독서동아리 모집… 정기독서 모임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 이젠 국회의 시간…법안 처리 가시밭길

대전충남 통합 이젠 국회의 시간…법안 처리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충청권의 이목은 이제 국회에서 차려질 여야 논의테이블로 쏠리고 있다. 여야가 제출한 두 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하는 데 재정 등 핵심 분야에서 두 쪽의 입장 차가 워낙 커 가시밭길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로써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법은 지난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 모두 2개가 됐다. 국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이 복수이면 통상 병합 심사에 해당 상임위원회 대안..

6·3 지방선거 4개월 앞… 막 오른 `금강벨트` 경쟁
6·3 지방선거 4개월 앞… 막 오른 '금강벨트' 경쟁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최대 격전지인 금강벨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다. 당장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전·충남행정통합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여부 등이 변수로 꼽히며 여야 각 정당의 후보 공천 작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120일 전인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현재 행정통합..

한·미 기준금리 동결 기조…대출금리 상승 거듭
한·미 기준금리 동결 기조…대출금리 상승 거듭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고채·은행채 등 시장금리와 함께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390%다. 일주일 전인 1월 23일(연 4.290∼6.369%)과 비교해 상단이 0.021%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040%포인트 오르면서 이번 상승을 주도했다. 최근 시작된 시장금리의 상승세는 한국과 미국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

  • 추워도 즐거운 겨울스포츠 추워도 즐거운 겨울스포츠

  • 故 이해찬 전 총리 발인 하루 앞으로 故 이해찬 전 총리 발인 하루 앞으로

  •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