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가능… 헌법 위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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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가능… 헌법 위배 아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서에 대법원 공식 답변
대법원 “임명 절차 지연되면 장기간 법적 분쟁 불가피”… 한덕수 대행 입장 반박
우원식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협상 대상 아니다”… 민주당, “26일 헌재 재판관 임명 지켜보겠다”

  • 승인 2024-12-25 12:1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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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머뭇거리는 사이,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의 협상을 요구한 한 대행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후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밝히면서 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백 의원실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를 물었더니 대법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대법원은 답변서에서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며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처음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시작됐고, 한 대행 역시 임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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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2월 24일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에 토론과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의원총회를 통해 한 대행의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은 한 대행의 행보를 ‘지연 전략’으로 보면서도 역풍을 우려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탄핵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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