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계룡건설산업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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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계룡건설산업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 취소

시공순위 58위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당첨자 발표일에 결국 모집공고 취소 통보
신동아건설 80% 계룡건설산업 20% 지분
향후 방향은 '추후 협의' 통해 논의 전망

  • 승인 2025-01-08 16:21
  • 신문게재 2025-01-09 7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파밀리에
신동아건설이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사진=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 캡처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당첨자 발표일인 8일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이 사업은 대전지역 시공능력평가 1위인 계룡건설산업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추후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이날 홈페이지에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 청약 신청자분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취소 공고를 했다. 청약 접수한 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신동아건설이 지분 80%, 공동 시공사인 계룡건설산업이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 이번 모집공고가 취소되면서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지분 매입 등 논의된 바는 없다.

해당 사업지의 경우 최근 청약에서 618세대 모집에 313세대가 신청했다. 청약률은 연말 이슈 여파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업성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모집공고가 취소된 만큼 제3의 시공 주체에게 사업권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다. 택지 개발로 주택 사업에 주력하는 중견 건설사들이 해당 사업지에 관심을 보일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모집공고 취소 이후 청약 당첨자가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이후에 서로 협의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라는 주택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2년 2월에는 '파밀리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약 14년 만에 리뉴얼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는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약 5년 만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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