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4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를 비롯해 ▲2순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100% 이하 장애인과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ui4u.go.kr),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www.gh.or.kr), 의정부시 주택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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