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건설 인근주민 보상 확대… 충남도 "지천댐, 道 차원 추가 지원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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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댐 건설 인근주민 보상 확대… 충남도 "지천댐, 道 차원 추가 지원도 계획"

  • 승인 2025-01-16 11:02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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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행정부지사가 1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성현 기자
환경부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충남도가 지천댐 수몰·인접지역 주민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도 차원의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댐 건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도의 의지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전 지천댐은 350억원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약 770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댐으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 확대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가금액 상향은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 등에 따라 현행 200억원인 한도를 7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저수용량 5900㎥로 건설되는 지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50억원 규모에서 개정 시 최대 77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는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화했다.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와 관련 김 부지사는 환경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 차원에도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우선, 댐 건설로 인해 피해받는 수몰·인접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한 금액까지 보상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생계 지원을 위해 대토, 스마트팜, 태양광 등 주민 수익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청양·부여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천댐이 지역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캠핑장, 전망대, 스카이 워크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필요할 때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도 지원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현재 지천댐 건설이 주민 반대로 후보지(안)으로 설정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주민 찬성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이 단순히 지역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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