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5년 농촌주택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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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5년 농촌주택 개량

주거 환경 개선과 귀농·귀촌 지원

  • 승인 2025-01-23 14:0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군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 지역 내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한다.

신축 시 최대 2억5000만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본인 소유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사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려는 농업인 세대주와 배우자다.



대출 금액은 사업 실적 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40세 미만 청년(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은 고정금리 1.5%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 취득세 감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군청 누리집 공시/공고를 참고해 2월 21일까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에게 제출하면 된다.

물량(22동)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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