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유치원 화재 예방 허술… 공사립 유치원 중 스프링클러 없는 곳 무더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교육청, 유치원 화재 예방 허술… 공사립 유치원 중 스프링클러 없는 곳 무더기

대전 내 공립유치원 92곳 중 31곳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사립유치원 설치 유무는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
공사립, 규모 가리지 않는 타시도교육청과 대비되는 상황
"사립유치원 지원은 법안 미비해 자진설비밖에 방법 없어"

  • 승인 2025-01-23 17:14
  • 신문게재 2025-01-24 8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스프링클러
교육시설의 자동소화장치(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의 화재 안전 대책은 허술한 실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화재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 국공립유치원 92곳 중 31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역 사립유치원은 대전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1일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2월 7일 이후 신설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인 모듈러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화재 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공사립 유치원,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를 지원한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대전교육청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먼저 울산교육청은 연면적 600㎡ 미만인 공사립 유치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고 대구교육청은 설치 기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에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대전교육청이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는 간이 스프링클러와 정식 스프링클러로 나뉜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1t 규모 물탱크와 연결해 작동하는 구조로 기본 설치비용이 6000만 원이고 교실 1개당 1100만 원가량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규모가 큰 교육시설에 설치한 정식 스프링클러는 30t 규모의 물탱크와 교실마다 연결된 수도관, 컨트롤타워인 기계실 등 기본 투입비용이 1억 원 이상이다.

현행법상 유치원 실내면적이 300㎡~600㎡일 때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600㎡ 이상인 곳은 정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300㎡ 이하인 곳엔 따로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때 초기 대응에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중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31곳도 규모가 300㎡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재원, 관리 등 지원 근거가 없다. 결국 유치원 관리자가 자진설비에 나서거나 아예 설치를 안 해도 지원·제재할 수 없다.

대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학교 법인이 아닌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무작정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사립은 폐원 후 교육청이 관리하거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미진한 곳은 마땅한 대안을 찾아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하겠다"며 "사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지원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 투입 후 폐원해도 교육청이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자진설비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때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천장에서 물을 자동으로 분사해 초기 진압이 가능한 장치로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안전 설비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3.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4. 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5.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1.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2.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3.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4.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5. [대전MZ로그]"평범한 건 싫어요"···각양각색 소품을 나만의 취향대로 개성있게 꾸미는 2030 소비 트렌드

헤드라인 뉴스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대전 동구의 한 약국 앞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8천만 원 대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소재 약국 앞 현금인출기 인근에서 40대 여성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흰 가방을 20대 남성에게 건네고, 남성이 이를 받아 급히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현장에 있던 50대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남성을 주시하며 112에 신고한 뒤 피의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거점 순찰 중이던 대전역지구대 송준호 경사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