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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저 3만4250원에서 최고 34만2510원, 노인 부부 가구는 월 최저 6만8500원에서 최고 54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기초연금액 인상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올해 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으로 각각 7% 인상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2025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3월인 어르신은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3월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생일이 속한 달 이후부터 수급되므로 반드시 신청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도내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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