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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유성한가족병원 장례식장, 성심장례식장 등 3개 장례식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대전 유성구) |
이번 협약은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존엄 있는 마지막 길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구는 무연고자와 인연이 있었던 이웃, 지인 및 통장, 유성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과 연계해 '고인동행 서비스' 참여자를 파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 의식을 진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들이 외롭지 않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3년간 38건의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했으며, 이 중 27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됐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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