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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 공동주택 주차장 활용한 모습 |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있는 유휴 주차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유료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신청한 공동주택은 용인특례시·용인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해 월 8만원 이하의 정기권을 발행한다.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90%는 부지를 제공한 공동주택에 배분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관리비 절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와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입주민 동의를 거쳐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한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 시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리규약 개정과 입주민 동의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 2층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차난 상황과 주차면, 편의성, 적격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별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있는 도심과 교통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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