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연속 장면 반복 송출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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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연속 장면 반복 송출 등,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승인 2025-02-04 16:3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사진)방심위 현판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TV <MBC 뉴스특보> 등 10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보도와 관련, 여객기의 외벽 충돌부터 폭발까지 사고 과정의 연속적인 장면을 방송하고, 보도 내용과 무관한 '탄핵 : 817' 등의 자막이 약 1초 정도 화면에 노출되는 내용, 여객기의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 표기한 화면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MBC-TV <MBC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여객기의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정지 처리 등 조치해서 반복 노출하여 방송한 JTBC <JTBC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의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감안해 '권고'를 의결했다.

(사진)방심위 머릿돌
방통심의위는 건강정보 제공 프로그램에서 한의학 박사가 출연해 암 치료 방법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방송한 FEBC창원(극동방송)-FM <건강칼럼>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지역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의 전경과 시설을 노출하며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LG헬로비전 강원·영동·영서방송의 <헬로TV뉴스 강원>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주방용품 판매방송에서, 사전 녹화한 데이터방송은 녹화 시점의 주문전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에도, '지금 주문전화 대기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등 실시간 방송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Shop <알레보 스테인리스 모던 컨테이너 시즌2>에 대해 모두 '권고'를 의결했다.

또 주류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07:00~22:00)에 주류광고를 송출한 UBC-TV <켈리>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반복 위반한 채널인 점을 감안해 '주의', 최초 위반 사례인 JTBC GOLF <새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권고'를 최종 의결했다.

한편,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판매 상품에 특정 성분은 미량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글루타치온 0.1%, 콜라겐추출물 0.05%), '글루타치온도 소량 넣은 게 아니고요, 고순도의 98.2%', '콜라겐까지 무려 300달톤' 등 다량 함유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 <프롬더스킨 클렌징폼>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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