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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미세먼지 줄이기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10일부터 2025년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396억 9400만 원(국비 54%, 도비 16%, 시비 30%)을 들여 전기차 5108대(승용차 4303대·화물차 799대·승합차 6대)의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2653대를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는 계획된 2455대와 상반기 잔여 물량을 합쳐 7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11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424만 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생애 최초 구매자, 노후 경유차(4·5등급차량) 폐차·대체 구매자 등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는 승용 물량의 10%를 별도로 배정해 국고보조금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청주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신청일 당시 청주 소재 법인이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신청서, 계약서 작성 후 할 수 있고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다른 자치단체로 차량 이전과 말소등록을 제한한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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