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습] 하늘이 친부 "아이 숨진 시청각실 뒤늦게 수색"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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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습] 하늘이 친부 "아이 숨진 시청각실 뒤늦게 수색" 토로

피해아동 아버지 언론에 밝혀

  • 승인 2025-02-11 00:3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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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사건으로 사망한 피해학생 유해가 안치된 병원에서 유족이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사진=임병안 기자)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에 피습돼 숨진 피해 아동이 발견된 시청각실은 직전까지 아이가 머물던 돌봄교실에서 20m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이날 경찰과 학교 관계자가 1시간 가까이 학교를 수색하는 동안 정작 시청각실 내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가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만 지켜봤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10일 중도일보와 만난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 이름은 '김하늘'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아침까지 엘리베이터에 나와 아빠에게 인사해줬고, 아직도 꿈 같아 믿기지 않는다며 어렵게 대화를 이어갔다.

하늘이는 이날 학교 돌봄교실에 머문 후 오후 4시 30분 학원 선생님의 인솔을 받아 미술을 배우러 갈 예정이었다. 학원 선생님이 학교 1층에서 도착해 하늘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20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자 부모에게 이상하다고 알렸다.

4시 50분쯤에 하늘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친부는 그때부터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아이 찾기에 나섰으나, 5시 30분께 돌봄교실 가까이 있는 시청각실에서 쓰러진 하늘이를 발견해 손쓰지 못하고 오후 6시 30분께 병원에서 사망했다.

하늘이 아버지는 "하늘이가 1층에 나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아 그때부터 경찰과 학교가 나서 아이를 찾아다녔지만 평소 문이 잠겨 있는 곳이라는 이유로 시청각실은 미처 찾지 않았다"라며 "아이가 종일 머문 돌봄교실과 공격을 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청각실은 20m도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아이가 돌봄교실을 나서 복도를 걷는 동안만이라도 누군가 지켜봤다면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범행을 자백한 40대 여성 교사는 같은 학교에 2학년 담임을 맡은 일반 교사였고, 피해자인 하늘이의 담임을 맡거나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해당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년의 교실과 이번 하늘이가 방과 후에 머문 돌봄교실이 같은 공간이라는 것만 확인됐다.

경찰은 하늘이가 발견된 곳에서 함께 발견된 40대 여자 교사를 긴급체포해 살인혐의에 대해 자백을 받았다. 또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압수했다. 다만, 체포된 40대 교사가 목과 손에 흉기에 의한 상처를 입어 이에 대해 치료를 마치는 대로 피해 아동을 살해했다는 혐의 내용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늘이 아버지는 "아이가 혼자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문밖으로 내다보기만 했더라도, 휴대폰에서 울리는 비상 알림을 듣거나 아이의 비명을 듣기만 했더라도…"라며 말을 아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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